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즉, 외국인이 수도권 내 주택을 살 경우 직접 4개월 이내에 입주하여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며, 단순 투자나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오피스텔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에 적용됩니다.
매입절차
주택 매입 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주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비자 종류 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이 조치는 1년간 시행하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이 정책 도입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대량 매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내국인과 달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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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용범위
다만 이번 규제는 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농어촌 및 비수도권 지역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어촌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제나 지원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주택 실거주 의무화는 전국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조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종합하면, 2025년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급증한 외국인 주택 매입 문제에 대응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어촌 등 수도권 외 지방 주택 구입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