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세입자·집주인 모두 필독
안녕하세요, 내집마련과 슬기로운 재테크를 꿈꾸는 똑똑한 재테크 길라잡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죠?
- "전월세 계약 신고? 그게 뭐야?"
- "집주인이 해야 해? 세입자가 해야 해?"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 마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는 걷어내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라는 걸까요?
이 제도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구축과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일부 시행되던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전면 시행됩니다.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시장을 분석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 장치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임대차 계약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주거용 전부
- 신고 주체: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신고 (대리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기간,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이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내 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을 의미하며, 보증금 반환 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전월세 계약 신고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NO!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적 우선권만 부여할 뿐,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못 갚을 경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시스템입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가입하면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걱정을 줄일 수 있죠.
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24시간 접속 가능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스캔본
- 신고자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걱정 마세요! 세입자나 집주인 한쪽만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상대방의 거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음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기관에서 상대방에게 사실 통보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무리하며: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전월세 제도,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요약:
- 전월세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기한 내 신고는 의무이며,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여전히 필요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 보증보험 =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