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 방문 따라하기)
2025년 6월부터 모든 지역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에서 온라인 신고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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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하는 방법 (RTMS)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인터넷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고, 집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요.
- ① RTMS 사이트 접속: https://rtms.molit.go.kr
- ②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 ③ [전월세 신고] 메뉴 클릭
- ④ 계약서 파일 업로드 (스캔 또는 사진)
- ⑤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 ⑥ 제출 완료! 접수증 출력 가능
(어려우시면 여기까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위 상담 or 원격 가능합니다)
②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집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① 전월세 계약서 원본 지참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전월세 신고서’ 작성 (현장 비치)
- ④ 담당 직원에게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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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준비물 한눈에 정리
- ✔ 전월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 신분증
-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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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전월세 계약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적용됩니다.
세입자라면 별도로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보증금 보호 효과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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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전월세 신고 예외 조건 꼭 확인!
전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니 꼭 체크해보세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 기숙사, 고시원, 회사 사택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
- 가족 간 계약 등 실거주 목적의 특수 관계 거래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전월세 계약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장점이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예요.
✔ 단,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만 가능하게 할 뿐, 보증금 자체를 대신 돌려주는 건 아닙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는 아니에요. 오늘 소개한 온라인·방문 신고 따라하기 방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나 예외 조건, 변경 신고 방법처럼 신고 전후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도 함께 체크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과태료는 피하고, 내 보증금도 든든히 지킬 수 있답니다.
👇 계약 신고만큼 중요한 '보증금 보호법'과 '사기 방지 팁'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