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투자 전 꼭 알아야 할 2가지 과세 구조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금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빠진다는 사실에 놀라곤 하죠. 해외 배당소득에는 두 가지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전에 미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에서 먼저 빠지는 세금: 원천징수세 (미국 기준 15%)
해외 기업(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이나 미국 ETF(SPY, VYM, QYLD 등)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 세율은 30%지만 W-8BEN 서류를 제출한 한국 개인 투자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만 원천징수됩니다.
예시:
애플 배당금 100달러를 받을 경우, 15달러는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실제 계좌에는 85달러만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W-8BEN 서류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만료되면 자동으로 3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국내에서 한 번 더 부과되는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도, 국내에서는 추가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금은 국내 세법상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구조 요약
구분 | 세금 종류 | 세율 | 납부 방식 |
---|---|---|---|
해외 (미국 등) | 원천징수세 | 기본 30%, 조세조약 시 15% | 배당금 지급 시 자동 공제 |
국내 | 종합소득세 | 6% ~ 45% (소득에 따라 차등)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 |
배당금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4% + 주민세 1.4%를 포함한 총 15.4% 세금만 원천징수되며, 추가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 배당 외에 국내 예금이자나 국내 배당소득도 합산되므로 총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고배당 ETF나 배당주에 투자할수록, 배당소득 총액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가족 명의 분산 투자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해외 배당금은
-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세(미국 기준 15%)가 먼저 적용되고,
-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으로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배당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