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세금공제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세금 돌려준다고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총정리 2025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총정리|신청 방법부터 시설 조회까지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전국의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요약시행일: 2025년 7월 1일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공제율: 이용료의 30%공제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세액 절감 최대 약 90만 원)대상 시설: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개 +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시설 조회: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2. 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전액 공제: 순수 이용료(일일권, 월간 이용권 등)50%..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