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아파트규제1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이제 실거주 목적만 가능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구입 제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즉, 외국인이 수도권 내 주택을 살 경우 직접 4개월 이내에 입주하여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며, 단순 투자나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오피스텔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유형에 적용됩니다. 매입절차주택 매입 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입주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비자 종류 등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 최대 10%에 .. 2025.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